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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5개주, 강제노동 연계 301조 관세 위헌 제소…“불법 관세 회피책”

미국 25개 주 정부가 강제노동과 연계된 Section 301 관세 부과를 중단해 달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했다. 소송은 관세가 주 정부 조달 및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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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ight
등록 2026.08.05 · 읽는 시간 약 2분
Supply Chain Dive

미국 25개 주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강제노동 결부 무역법 301조 관세가 위법이라며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구실로 사실상의 불법적인 관세 부과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해당 관세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의 배경에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해 부과했던 포괄적 관세를 무효화한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주 정부들은 미 무역대표부가 대법원 판결의 우회로로 301조 관세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USTR은 강제노동 연관 상품의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60개 교역 상대국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각 경제권의 실제 강제노동 연계 실태와 세율을 합리적으로 연결 짓지 않았다.

또한 USTR은 자신들의 논리를 약화시키는 각계 의견과 증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더불어 강제노동 대응 조처를 취하는 국가에도 사실상 10%의 최저 관세를 유지했으며, 피제소국이 시정 조치를 통해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 소송의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로드니 스콧 관세국경보호청장 및 이들 기관이다. 주 정부들은 부당하게 징수된 관세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번 주 정부들의 연합 소송은 미 기업 두 곳이 유사한 취지로 법원에 첫 제소를 단행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졌다. 향신료 수입 업체 Burlap and Barrel과 시계 소매 업체 Collective Horology는 301조 관세를 폐지하고 납부액을 돌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기업들 역시 행정부가 301조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채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의 소송이 제기된 지난 7월 24일은 301조 관세가 발효되고 임시 조치였던 무역법 122조 관세의 시한이 만료된 날이었다. 행정부는 IEEPA 관세가 무효화된 후 122조에 따라 한시적 부과를 이어간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글로벌 공급망상의 강제노동 문제와 USTR이 부과한 전방위적 관세 사이에 합리적 정합성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Supply Chain Dive

출처 · 원문 Supply Chain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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