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머스크와 190만 달러 민사 벌금 관련 합의를 타결했다. 합의 내용은 머스크가 선하증권, 서비스 계약 또는 운임약관에 구속되기로 동의하지 않은 제3자에게 억류비를 청구한 행위와 관련된다. 머스크는 해당 관행을 중단하고 자사 미국 운임약관을 FMC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민사 벌금 납부 외에 영향받은 제3자에게 환불과 면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머스크는 운송법이나 FMC 규정 위반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모든 벌금은 미국 일반 기금으로 납입된다.
FMC는 머스크가 선하증권, 서비스 계약 또는 운임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제3자에게 억류비를 부과한 것이 미국 운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합의에 따라 머스크는 선하증권상 "화주(merchant)" 정의를 FMC 규정에 맞춰 선적인, 수하인 및 화물에 실질적 이익이 있는 당사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머스크의 억류비 청구 대상을 규정에 부합하도록 축소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FMC 합의로 글로벌 해운사들의 억류비 청구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머스크가 선하증권에 구속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억류비 청구를 중단함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환불 대상 범위와 절차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