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추가 조정
트럼프,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추가 조정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일시 조정했다. 6월 8일부터 콤바인·수확기 등 농업용 장비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일부 주거용 HVAC 시스템 및 부품에도 15%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알루미늄 리소그래피 판과 철제 랙은 25% 세율 대상 파생 제품 목록에 추가됐다. 불도저·지게차 같은 이동 장비는 EU·일본·한국 등 트럼프 취임 이후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될 때 15%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조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또한 미국 금속으로 '완전히' 제조된 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기준이 95%에서 85%로 낮아져, 2028년 1월 1일부터 수입품의 85% 이상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일 경우 10%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정이 미국 내 생산 경제 활동에서 해당 제품의 역할과 관련 산업·서비스의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85% 기준 완화는 미국산 금속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처음 도입한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의 최신 변경이다. 이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파생 제품 목록을 교통·가정용품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체제는 법적 도전에 직면했으며, 특히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기반한 관세를 무효화한 사례가 있다. 이번 조정은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내용은 유지된다는 안전장치를 포함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조정이 미국 내 생산 경제 활동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관세 체제의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세율 인하와 특혜 기준 완화는 수출 기업에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8년부터 적용될 미국산 금속 함량 85% 기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