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조사 후 중국·EU·멕시코 등에 신규 관세 부과 검토
미국 USTR이 강제노동 관련 60건의 Section 301 조사 결과에 기반해 중국·EU·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신규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대상 국가와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연계 수입품 규제를 이유로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USTR은 현지시각 3일 발표한 공청회 안건에서 중국, EU,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교역 파트너에 대해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2일 발동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상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대상국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캐나다, EU, 영국, 대만 등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부분적 규제 체계를 운영 중인 30여 개국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나머지 국가들은 12.5%의 더 높은 세율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핵심 교역국들이 강제노동 문제를 방치해 미국 노동자가 불평등한 경쟁에 직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불균형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USTR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며, 강제노동 물품이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7월 6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7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일부 품목은 면제 대상이다. 232조 관세 적용 품목과 미·멕·캐 협정(USMCA) 적합 제품은 제외되며, 미국 내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원자재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품목도 예외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USTR은 미국산 면화 수입량에 연동해 일부 의류·섬유 제품에 대해 낮은 301조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면제 품목의 구체적 목록은 연방 관보 부록에 별도로 명시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 검토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할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청문회 이후 최종 세율과 예외 품목 확정 여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강제노동 연계 리스크가 거론되는 중국산 원자재를 활용한 중계 무역 구조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참여자들은 수출 물량의 통관 전 원산지 증빙 강화와 대체 소싱처 발굴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