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항소, 관세 환급 절차에 새로운 불확실성 야기
미 법무부(DOJ)가 관세 환급 소송에서 항소하여, 기존 환급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생김. 이는 Section 301 및 기타 관세 환급에 영향을 미침.

미국 법무부가 관세 환급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집행이 진행 중인 환급 프로세스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지난 6월 2일, 법무부는 국제무역법원(CIT)의 명령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명령은 대통령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가 폐지된 관세에 대해 전면 환급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항소의 배경에는 ‘최종 세관 신고 필증’이 발급된 건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9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CIT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자나 이미 행정 절차가 종료된 건에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펌 리드 스미스의 마이클 로웰 글로벌 규제 집행 그룹장은 이번 항소가 특정 기업의 자금 회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전체 환급 프로그램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5월 22일 기준으로 약 85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인증된 관세 환급 요청을 접수했고, 이 중 약 206억 달러는 이미 승인돼 재무부로 송금됐다. 정부는 당초 전체 환급 규모가 최대 1,6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번 항소로 인해 남은 절차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웰은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환급( CAPE Phase 1 )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제는 추후 단계에서 제출될 환급 요청 건이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대로 수입업자별로 개별 소송을 통해야 한다면,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환급 시점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로웰은 정부의 궁극적 전략에 대해 "이미 200억 달러 이상을 환급한 상황에서 남은 자금을 최대한 지키려는 의도"라며 "장벽을 만들어 환급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1단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사전 대비가 필요해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최종 세관 신고가 완료된 건이나 법원 소송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 환급을 기대했던 기업은 자체 권리 보존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웰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법적 환급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항소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국제무역법원에 소를 제기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항소가 장기화될 경우 대미 수출입 자금 흐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