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CO, 미국행 화물에 비상 벙커 할증료 발표
COSCO가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비상 벙커 할증료(EFS)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한 해운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 국영 컨테이너 선사 COSCO가 미국 전역을 향하는 모든 항로에 비상 벙커 할증료(EBS)를 부과한다. 대상은 태평양 항로(TPT)와 대서양 항로(TAT)를 통해 미국 동·서안 및 걸프 연안으로 향하거나 경유하는 모든 화물이다.
이번 할증료는 운임 계약 및 공시 운임 모두에 적용되며 기존 할증료와 별도로 부과된다.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당 224달러, 40피트 및 45피터 컨테이너당 448달러가 책정됐다. 일반 컨테이너는 20피트당 172달러, 40피트와 45피트당 344달러다.
COSCO의 이번 조치는 발효 지역을 전 세계 모든 기항지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일부 선사들이 특정 발항지에만 할증료를 적용한 것과 달리, COSCO는 모든 국가에서 출발해 미국 행으로 연결되는 화물에 일괄 과금한다.
이번 결정은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선박 연료비 급등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해운 업계는 홍해 사태 이후 선박 우회 운항이 장기화되며 연료 소모량이 증가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COSCO는 비상 할증료 도입을 통해 변동성이 커진 운영 비용을 화주와 분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화주와 포워더 입장에서는 부산, 광양 등 국내 주요 항만에서 출발하는 미국향 물량에도 이번 할증료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 특히 냉동·냉장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하는 수산물과 신선 농산물 수출 업체는 일반 컨테이너 대비 약 30% 높은 할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 할증료는 미국으로의 환적 화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국 포워더가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발생한 화물을 부산 환적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운임에 EBS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륙 운송과의 연계 구간에서도 혼선이 우려된다. 미국 동·서안과 걸프 연안의 모든 항구가 대상이므로, 한국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을 거쳐 내륙 지점까지 연결되는 복합운송 화물의 경우 전체 운임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