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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産 50% 관세 부과…미국, 8월 19일 시행

美, 캐나다 수입품 다수에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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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ight
등록 2026.07.22 · 읽는 시간 약 2분
Supply Chain Dive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産 주요 수입품 다수에 대해 8월 1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Supply Chain Dive가 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발효령 여러 건을 통해 캐나다산 농산물·천연자재·화학제품·섬유·소비재·목재·종이·기계·공구 등 광범위한 품목에 이 관세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멕·캐 협정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당 상품에 적용된다.

반면 에너지·칼륨비료·232조 관세 적용 품목, 어류·핵심광물 등 일부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해 캐나다가 여러 핵심 분야에서 미국을 차별하는 무역 관행을 보였다고 공식 판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효령에서 “미국과 미국 기업·노동자·상업은 캐나다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며 부당한 관세 체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실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산 주류에 대해 구매·유통·소매를 금지한 반면 다른 국가에는 유사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미국산 치즈에 대해 유럽연합産보다 더 엄격한 관세율 할당을 적용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국산 수입차에 25% 관세를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産 차량에는 면제 혜택을 줬다. 특히 캐나다가 미국 자동차 기업에 현지 생산 투자를 강제하는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이번 관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캐나다 무역 전쟁의 최신 공세다. 양국은 USMCA 협정 조건을 재검토한다는 명분 아래 여러 차례 관세 위협을 주고받으며 업종별 제재를 시행해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무역 법령을 활용해 제재 폭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번 관세 부과가 “USMCA를 직접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협정 현대화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무역 분쟁은 특히 미국 가계의 비용을 높였다”며 “양국 시민의 상호 이익을 위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이번 조치는 북미 물류 흐름에 상당한 교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물류 전문 업계는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과 대체 조달선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Supply Chain Dive

출처 · 원문 Supply Chain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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