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로빈슨 6억달러 배상 판결 항소…美대법원 판례 여파
C.H. Robinson이 6억4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한다고 발표. 이는 대형 트럭 충돌 사고에 대해 브로커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물류 업계의 법적 책임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글로벌 물류기업 C.H. Robinson이 지난 11일 미시시피주 고속도로 추돕사고와 관련해 배심원단이 선고한 6억400만 달러(약 8700억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올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화물 브로커의 법적 책임을 주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몽고메리 대 카리브 트랜스포트2’ 판결 이후 첫 대규모 배상 사례로 기록됐다.
사고는 2021년 미시시피주 고속도로에서 트랙터-트레일러가 정차 중인 승용차들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화물 브로커인 C.H. Robins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심원은 법인 과징금 성격의 6억400만 달러를 선고했다. C.H. Robinson의 법률책임자 도로시 케이퍼스는 “당사는 과실이 없으며, 해당 운송사는 사고 당시 연방자동차안전청(FMCSA)의 ‘적합(Satisfactory)’ 등급을 보유한 독립 운송사였다”고 밝혔다.
몽고메리 판결 이전에는 연방 보호 규정이 브로커를 면책해 왔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브로커의 주별 책임 가능성이 열렸다. 당시 업계는 이 판결이 브로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배상 판결은 그 우려가 현실화된 첫 사례로, 운송 분석기관 T.D. Cowen은 ‘핵폭탄급 배심원 평결(nuclear verdict)’이라며 그 파장을 우려했다.
사고에 연루된 운송사는 FMCSA로부터 사고 이후에도 ‘적합’ 등급을 유지했으며, C.H. Robinson과 270건의 화물 운송 계약을 안전하게 이행해 왔다. 그러나 T.D. Cowen은 법원이 브로커의 주의 의무를 충족시키기에 FMCSA 안전 등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면, 앞으로 미국 화물 브로커들은 ‘어떤 기준으로 운송사를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C.H. Robinson은 의회와 연방정부에 “고속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미국 전역의 물류 흐름을 중단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하고 적절한 책임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화물 브로커 업계 단체인 운송중개인협회(TIA)도 성명을 내고 “FMCSA가 위험 운송사 명단을 공개하고 명확한 운송사 선정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업계 진입 기준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항소 결과에 따라 미국 트럭킹 업계의 브로커 책임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D. Cowen은 만약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화주와 운송사 모두 검증된 고품질 운송사로 거래처를 좁힐 가능성이 크며, 브로커 업계는 사실상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DC Velo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