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향신료·시계 업체, 트럼프 관세 제소…“조사 부실”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Section 301 관세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어, 관세 철폐 및 기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부과한 통상법 301조 관세를 두고 미국 내 기업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관세 의존도가 높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검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신료 수입업체 벌랩 앤 배럴(Burlap and Barrel)과 시계 소매업체 콜렉티브 홀로로지(Collective Horology)는 지난주 발효된 해당 관세의 철폐와 환급을 요구하며 지난주 금요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60여 개 교역국의 강제 노동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된 이번 관세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무효화된 관세를 우회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301조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로 발동한 통상법 122조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된 바로 당일 발효됐다. 해당 122조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가 대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시행된 바 있다. 소송에서는 “이번 301조 조치로 부과된 세율이 무효화된 IEEPA 프로그램의 세율 구조, 즉 10% 기본 관세 및 국가별 추가 세율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업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 완료 이전에 관세율을 미리 결정했으며, 이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크로웰 앤 모링의 알렉산더 셰퍼 파트너는 “60여 개국 각각의 피해에 비례한 구제 조치가 우연히도 모든 경우에 10~12.5% 범위에 들어맞고, 이전 조치와 거의 동일한 세율이라는 점을 법원에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절차의 신속성도 도마에 올랐다. USTR은 지난 3월 강제 노동 조사에 착수해 3개월도 안 돼 결론을 발표하고 관세를 제안했다. 소장은 이러한 단축된 절차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중국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 관련 301조 조사에 소요된 기간의 절반도 안 된다고 지적하며, USTR이 각국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 방식이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IEEPA 관세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만료된 122조 관세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들은 강제 노동이라는 정책 목표와 관세라는 수단 간 인과관계 입증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