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발 인도·파키스탄 성수기 할증료 600달러…8월 15일 개정
머스크, 극동-인도·파키스탄 할증료 개정

Maersk가 오는 8월 15일부터 극동아시아발 인도 및 파키스탄행 화물에 대한 성수기 할증료(PSS)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화물에 20피트, 40피트, 45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 모두 일괄 600달러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이번 성수기 할증료가 적용되는 기항지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홍콩, 대만, 동티모르 등 광범위한 극동아시아 지역이다. 인도에서는 Pipavav, Jawaharlal Nehru Port, Mundra 세 항만으로 향하는 화물에 할증료가 붙으며 파키스탄 전역도 포함된다.
이번 할증료 부과 대상은 비현물(Non-SPOT) 계약 건이다. 운임 산정 기준일은 선적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규제 대상이 아닌 화물의 경우, 비현물 예약 확정 시점에 표시된 첫 해상 구간의 출항 예정일이 기준이 된다. 반면 FMC 규제 적용 화물은 최종 컨테이너의 게이트인(Gate-in) 일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물(SPOT) 예약 건에는 이번 성수기 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할증료의 지불 조건은 기본 운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지 비용이나 기타 부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고 Maersk는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된 할증료가 현지 규제 요건에 따라 공표된 관세를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해운법이나 중국 해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역의 경우, 계약서 또는 수정안에 포함된 요율만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운 동향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극동 지역에서 인도 및 파키스탄 항로의 수요가 계절적 요인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선사들이 이에 대응한 운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Contain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