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5개 주, 강제노동 연계 301조 관세 소송…“불법적 관세 회피”
미국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관세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헌법 및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관세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미국 25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강제노동 연계 통상법 301조 관세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 정부는 해당 관세가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납부된 관세의 환급을 요구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유럽연합·중국·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부과된 10% 또는 12.5%의 관세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소장은 “이번 관세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법에 위배된다”며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구실로 불법 관세 계획을 지속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포괄 관세를 무효화한 결정에서 비롯됐다. 주 정부들은 미 무역대표부가 대법원 판결의 우회로로 301조 관세를 동원했으면서도, 해당 관세율을 각 경제권의 강제노동 연계 상품 유입 실태와 합리적으로 연결 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연계 상품 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조치와 무관하게 최소 10%의 관세 하한선을 유지했으며, 문제 시정을 통해 관세를 벗어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피고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로드니 스콧 관세국경보호청장 등이 지목됐다.
이 소송은 민간 기업들이 유사한 취지의 법적 대응에 나선 지 일주일여 만에 제기됐다.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인 벌랩앤배럴과 시계 소매업체 콜렉티브 홀로러지는 지난 7월 24일 국제무역법원에 301조 관세의 철회와 환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은 해당 강제노동 관세가 발효됨과 동시에 임시 조치였던 통상법 122조 관세가 150일의 적용 기한을 채우고 종료된 시점이었다.
민간 기업들 역시 행정부가 301조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을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백도어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정부의 집단 소송이 통상법 해석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확대하며 대미 공급망 전략 수립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