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탱크트레일러·금관악기에도 25% 관세 제안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 조사(Section 232)에 따라 추가 철강, 알루미늄,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안. 관세율·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즉각적인 공급망 비용 상승 요인.

미국 상무부가 탱크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금관악기, 바닥형 금고 등 14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문서에 따르면 대부분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다만 농업·산업용 장비와 액화 프로판·산소·프로펜을 담는 철강 컨테이너는 예외로 분류됐다. 농업용 자체 적재·하역 트레일러에는 15%의 관세가 매겨지며, 자주식 크레인과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스트래들 캐리어는 원산지와 제조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화학물질 자체가 아닌 이를 담는 철강 컨테이너에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 상품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온 관세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코일과 알루미늄 시트 등 거의 전량을 금속으로 만든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해당 금속으로 상당 부분 제조된 파생 상품에는 철제 조리 기구, 은식기류, 디젤 엔진 열차, 세미트레일러 운송 트럭 등을 포함해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어 6월에는 콤바인과 수확기 등 특정 농업·산업용 제품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포고령이 발표됐다. 인하된 세율은 일부 공조 시스템과 부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 밖에 최근 미국은 관세국경보호청(CBP) 게시를 통해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했으며, 미국 반입 시 50% 관세가 적용되는 수백 개 품목의 통일관세율표 코드를 공개한 바 있다.
상무부는 연방 규칙 제정 포털을 통해 이번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접수하며, 오는 8월 27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출처: Supply Chain Dive·美 연방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