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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10월부터 IEEPA 관세 환급 확대…최종 확정분 처리

미국 CBP가 10월부터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처리를 확대한다. IEEPA 관세는 특정 국가 및 상품에 부과되는 긴급 관세로, 수입업자는 추가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확대로 중국발 화물을 포함한 더 많은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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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ight AI 정리 · 원문 Supply Chain Dive
등록 2026.09.19 · 읽는 시간 약 2분
사진 ⓒ Supply Chain Dive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오는 10월 6일부터 특정 최종 확정 통관분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무효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월 말까지 CBP에 유효한 수입자 번호를 제출한 기업은 통합 행정 처리 포털(CAPE)을 통해 최종 확정 통관분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월 30일 이후 제출된 통관분은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CBP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CAPE 시스템 구축의 3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CBP는 올해 초 1·2단계를 가동했으나 최종 확정분 처리 기능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당초 7월 말 완료를 목표로 했던 3단계는 약 114억 달러 규모로, 전체 IEEPA 관세의 6.9%에 해당하는 물량을 처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서 미확정 통관분 환급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CBP가 일부 최종 확정분을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무부는 법원이 모든 확정분에 대한 보편적 환급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명령이 적용된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기업의 소송 지위가 환급 자격 판단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Baker Tilly의 글로벌 무역 자문 담당 피트 멘토 전무는 “최종 확정분 환급을 기다려 온 기업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환급금 지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자격 요건과 적용 법원 명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1일 기준 CAPE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는 잠정·확정분을 합쳐 약 1347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20억 달러가 재무부 지급 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CBP는 이번 3단계 가동으로 최종 확정분 환급이 본격화되면 미지급 잔액 해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환급 절차 개시가 관세 환급을 기다려 온 수입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의 법적 지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환급 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출처: Supply Chain Dive

출처 · 원문 Supply Chain D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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