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 항공
항공

FAA, 보잉 777F 화물기 35대 추가 판매 허용…2028년 이후도 가능

FAA, 보잉에 2028년 이후 777F 화물기 판매 허용

L
Logisight AI 정리 · 원문 Air Cargo Week
등록 2026.09.20 · 읽는 시간 약 1분
사진 ⓒ Air Cargo Week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에 2028년 이후에도 777F 화물기 35대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배출 규정 면제를 승인했다. 새 배출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기존 규정대로라면 해당 기종의 판매가 금지될 상황이었다.

이번 면제 조치로 보잉은 새 규정 시행 이후에도 3년간 777F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차세대 기종인 777-8F의 운항 개시 시점을 2029년께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전환 기간 동안 생산과 인도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잉은 지난 2025년 12월 강력한 고객 수요와 차세대 화물기 인증 지연을 이유로 FAA에 이 같은 면제를 요청했다. FAA는 목요일 해당 승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보잉 대변인은 Air Cargo Week에 “FAA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재 운항 중인 대형 화물기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기종으로 항공 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는 화물 항공사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제로 777-8F가 투입되기 전까지 더 새롭고 연료 효율적인 항공기에 대한 예상 고객 수요 일부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보잉에 일시적인 생산 가교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777-8F는 777F의 후속 기종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출처: Air Cargo Week

출처 · 원문 Air Cargo Week →
이 뉴스가 운임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주 Logisight 레포트에서 주요 노선 전망과 대응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이번 주 레포트 보기 →
이 기사 공유하기
관련 기사
물류 인텔리전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