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타이어 공장 노동권 침해 검토…미국, 통관 보류 돌입
미국, 멕시코 요코하마 타이어 공장 노동권 침해 의혹 검토 요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멕시코 코아우일라주 소재 Yokohama 타이어 공장에 대해 노동권 침해 의혹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USTR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상 신속대응노동메커니즘(RRM)을 발동해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 전량에 대한 통관 환급을 추후 통지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버지니아주 살렘에 있던 Yokohama 타이어 제조공장이 최근 폐쇄되면서 미국인 근로자 약 600명이 해고된 데 이어 나왔다. USTR은 멕시코 정부에 요코하마 공장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침해됐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USTR과 노동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는 노동감시집행기관간위원회(ILC)는 지난 8월 26일 멕시코 노동조합인 LSOM과 국제변호사노동지원네트워크(ILAW)로부터 RRM 청원을 접수했다. 청원에는 Yokohama가 노조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보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LSOM 지지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경쟁 노조 대표에게는 공장 출입을 무제한 허용하면서 LSOM 특별대표의 출입을 거부한 점, 대표권 투표를 앞둔 절차상 위법성, 부당 해고, 고무제조업 분야별 단체협약 미준수 등이 제기됐다.
ILC는 청원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권리 침해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멕시코는 10일 안에 검토 실시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할 경우 이날부터 45일 안에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RRM 발동으로 멕시코산 타이어 수입 통관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경우 북미 유통 물량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타이어 교체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멕시코산 물량 차질이 가격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