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 수입자 번호 즉시 말소 조치 시행…포워더 주의보
미국 CBP, 수입 규정 강화 – 세부 사항 숙지 필수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지난 9월 18일부터 수입자 기록(Form 5106)에 부정확하거나 차용된 정보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입자(IOR) 번호를 즉시 말소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했다. 사후 통보 방식이어서 현지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포워더와 브로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CBP는 연방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Form 5106에 기재된 주소와 이메일이 브로커나 포워더의 것일 경우, 수입자 번호 말소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는 실제 수입자가 아닌 이들이 된다. 서류상 연락처로 등록된 업체가 먼저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세관 신고 서류 한 줄이 수입 자격을 즉시 정지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게 됐다. CBP는 수입자 번호가 말소되면 해당 업체는 미국으로 물품을 들여올 수 없으며, 번호 재발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Form 5106을 제출하고 정확한 기업 정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이 단순 실수나 서류상 오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입자 정보 오류가 적발되면 시정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적발 즉시 자격이 정지되는 만큼 화주 정보의 사전 검증이 필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러 화주의 통관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포워더의 경우, 화주로부터 받은 사업자 정보와 실제 미국 수입자 정보의 불일치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수입자 번호가 말소되면 해당 화물의 반입이 막히고 물류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BP는 Form 5106에 기재된 납세자 번호, 법인명, 주소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타인의 정보를 빌려 쓴 정황이 확인되면 곧바로 번호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발 수입 물량을 취급하는 글로벌 포워더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미국 세관의 규정 강화가 향후 수입자 정보 관리에 대한 화주와 물류업계 전반의 부담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규 수입자나 해외 법인의 미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 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The Load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