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P IEEPA 관세 환급 개시…청산 완료분 처리 착수
미국 CBP가 IEEPA 관세 환급을 시작했으며, 최종 청산된 항목에 대해 지급한다. 이는 이전에 부과된 IEEPA 관세 중 일부가 법적 판결 등으로 인해 환급 대상이 된 것을 의미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무효화된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 중 청산 완료 항목에 대한 처리를 시작했다. 10월 6일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CBP는 477건의 CAPE 청산 완료 신고를 접수 처리했으며 여기에는 42만5517건의 엔트리가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 신청은 무역 프로그램 담당국 브랜든 로드 국장의 설명대로 CBP의 CAPE 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2026년 7월 30일까지 유효한 수입자 기록 번호를 제출한 원고만 청산 완료 항목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이후 번호를 제출한 원고는 추가 지침을 기다려야 하며, CBP는 해당 정보 제공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무효화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CBP는 올해 초부터 CAPE 포털을 단계적으로 가동해 왔으며, 당초 7월 말로 예정했던 청산 완료 IEEPA 항목에 대한 세 번째 단계 출시가 10월로 지연된 바 있다.
이 단계에서 처리될 규모는 약 114억달러, 전체 IEEPA 관세의 6.9%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제무역법원(CIT)은 CBP가 미처리 또는 미확정 항목에 대해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후 청산 완료 항목까지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이 모든 확정 항목에 대한 보편적 환급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없으며, 환급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 항소는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10월 2일 기준 CAPE는 약 1366억달러 규모의 잠재적·인증 환급 신청을 처리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260억달러가 재무부로 지급 이행을 위해 송부됐다. KPMG 무역·관세 서비스의 켈리 넬슨 수석 컨설턴트는 "CAPE 프로세스의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며 관세 소송에 관여한 수입업체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청산 완료분 환급의 최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수입업체들은 CAPE 포털 공지와 법원 일정을 면밀히 추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