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P, IEEPA 관세 환급 착수…소송 원고 대상만 우선
CBP, 최종 확정된 IEEPA 관세 환급 개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무효화된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난 7월 30일까지 유효한 수입자 번호를 제출한 소송 원고 기업에 한해 최종 확정분 환급이 이뤄진다.
CBP는 10월 6일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관세 환급 신청 포털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에서 477건의 최종 확정 엔트리 환급 신고를 접수해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총 42만 5,517건의 통관 건을 포괄한다.
CBP의 브랜든 로드 무역프로그램국장은 이 자료에서 환급을 원하는 기업은 CAPE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7월 30일 이후 수입자 번호를 제출한 원고들은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CBP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시작된 CAPE 단계적 구축의 최신 진전이다. 해당 포털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던 관세의 환급을 처리한다. CBP는 당초 7월 말까지 최종 확정분을 위한 3단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10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 3단계 기능은 약 114억 달러, 전체 IEEPA 관세의 6.9%에 해당하는 규모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제무역법원(CIT)은 CBP가 미처리 또는 미확정 통관분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후 최종 확정분까지 명령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며 법원이 모든 확정분에 대한 보편적 환급 명령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10월 2일 기준 CAPE가 처리 접수한 잠재적·인증 환급액은 약 1,366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1,260억 달러는 재무부로 지급 이관됐다. 시장에서는 항소심 결과와 후속 원고들에 대한 CBP의 추가 지침 발표 시점이 IEEPA 관세 환급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