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IEEPA 관세 집단소송 인증…비소송 수입업체 환급 길 트나
연방법원, IEEPA 관세에 대한 집단소송 허용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무효화된 IEEPA 관세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인증했다.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체들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개된 명령에 따르면 법원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 사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집단으로 인증했다. 다만 별도 소송을 이미 제기한 업체는 제외했다. 현재까지 4천 건 이상의 개별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IEEPA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국제무역법원은 관세국경보호청에 무효화된 부과분 약 1천660억 달러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CBP는 전용 포털인 CAPE를 통해 1천억 달러 이상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이번 집단 인증을 통해 CAPE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수입업체에 환급 통로를 열어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명령문은 “일부 기록상 수입업체들은 CAPE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비용이나 노력 부담, 또는 프로그램 인지 부족으로 영세 수입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집단소송 가능성이 없으면 약 300억 달러의 IEEPA 관세가 정부에 잔류할 것으로 추산했다. 명령문은 “이번 인증이 위법한 IEEPA 관세가 부과된 모든 통관 건의 청산 또는 재청산과 납부자에 대한 환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즉각적인 환급 대상 확대나 지급 명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오는 10월 13일 비공개 회의를, 10월 22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 일정 제안 기한을 각각 설정했다. ArentFox Schiff의 국제통상 파트너인 제임스 킴은 “비소송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는 잠재적 경로가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종 청산된 통관 건 전체에 대한 환급 명령에 대해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만 환급을 명령할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항소심 결과와 집단소송 후속 절차가 맞물리며 환급 범위의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