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P, 폐지 관세 환급 개시…42만 건 접수 처리
CBP가 IEEPA 관세가 부과된 후 최종적으로 청산된 수입 건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2025년 IEEPA 관세 부과 이후 많은 수입업체가 환급을 기다려온 사안으로,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법원에서 환급 대상으로 인정된 폐지 관세에 대한 환급금 지급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일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CBP는 10월 6일 기준 477건의 환급 신고에 포함된 최종 확정 통관분 42만 5,517건을 처리 대상으로 접수했다.
해당 환급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가 올해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관세를 대상으로 한다. CBP는 자체 구축한 통관 환급 포털(CAPE)을 통해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브랜든 로드 CBP 무역프로그램국장이 법원 제출 자료에서 이를 확인했다.
다만 현재 환급이 가능한 기업은 지난 7월 30일까지 유효한 수입자 번호를 제출한 소송 당사자로 제한된다. 이후 번호를 제출한 원고들은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CBP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CAPE의 단계적 구축은 올해 초 시작됐다. 이번 최종 확정 통관분 환급 처리는 3단계에 해당하며, 당초 7월 말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10월로 연기된 바 있다. 이 단계에서 처리될 규모는 IEEPA 관세 전체의 6.9%에 해당하는 약 114억 달러로 추산된다.
앞서 국제무역법원(CIT)은 CBP가 미처리·미확정 통관분에 대한 환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후 최종 확정 통관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이 모든 확정 통관분에 대해 보편적 환급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없다며 항소했고, 해당 항소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10월 2일 기준 CAPE를 통해 접수된 잠정·확정 환급 신청액은 약 1,366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60억 달러가 재무부로 지급 이관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최종 확정 통관분 환급의 전면 확대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