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P, 2500달러 이하 수입 신고 기한 단축 추진
미국 CBP가 저가 수입품(특히 Section 321 de minimis)에 대한 전자 사전 신고 기한을 현행 도착 전에서 출발 전으로 단축하고, 우편물 통관 절차 변경을 검토 중. 중국발 소액 화물의 통관 지연 및 데이터 요구 강화 예상.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2500달러 이하 저가 수입품에 대한 통관 신고 기한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시점이 기존 도착 후 15일 이내에서 도착 전 또는 도착 시점으로 단축되고, 요구 데이터 항목도 늘어난다.
CBP가 지난 8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제안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두 가지 수입 신고 유형에 초점을 맞췄다. 하나는 2500달러 이하 화물에 적용되는 간이 신고 방식인 유형 11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금액 이하 국제우편 화물을 위한 새로운 처리 방식인 유형 13이다.
유형 11의 경우 현행 도착 후 15일 이내 제출에서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제출로 신고 기한이 앞당겨진다. CBP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표본 조사한 결과, 당시 이 기준이 적용됐다면 유형 11 수입의 절반 이상이 기한을 맞추지 못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3은 유형 11과 데이터 요건이 거의 동일하지만 발송인과 패키지 운송장 번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운송사 역시 화물 적하목록에 운송장 번호를 기재해 CBP가 우편 화물의 수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도착 후 15일이며, 이를 넘기면 자발적 포기로 간주된다.
이번 제안은 올해 초 CBP가 우편 수입품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규정 미준수 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 변경의 연장선에 있다. CBP는 유형 13 시범 도입 당시 우편 수입품을 미국으로 반입되는 다른 모든 상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BP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불법 수입 차단과 무역 규정 준수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수입업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관세 징수와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이어져 수입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우정청(USPS)은 유형 13 처리를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에 최대 2000만 달러의 비용과 8개월의 구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에서는 우편 화물의 평균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USPS 시설의 보관 능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CBP는 USPS 교환국이 창고 기능 없이 통과 처리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규정 시행 시 수입 물량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초기 창고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7일까지 접수된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