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P, 저가 수입품 신고 기한 조기화 추진…우편 처리도 변경
미국 CBP가 저가 수입품에 대한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우편 통관 절차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de minimis 특례를 이용한 소액 화물의 통관 강화 조치로,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500달러 이하 저가 수입품의 통관 신고 기한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 우편 화물에 적용되는 새로운 통관 유형도 함께 도입해 저가 화물 전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CBP가 지난 10월 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제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두 가지 수입 신고 유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간이 통관 절차인 유형 11의 경우 현재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도착 전이나 도착 시점에 제출해야 한다. CBP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표본 조사를 벌인 결과, 유형 11 수입 건수의 절반 이상이 이 조기 기한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1에는 최종 배송처 정보가 수하인과 다를 경우 이를 필수 기재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2500달러 이하 국제 우편물을 위한 새로운 처리 방식인 유형 13은 발송인과 운송장 번호까지 제출해야 한다. 운송사 역시 입항 적하목록에 운송장 번호를 기재해 CBP가 우편 화물의 수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형 13의 신고 기한은 15일로 설정됐다. 이를 넘기면 화물은 자진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미국 우정청(USPS)은 30일간 수령 대기 기간을 두고 있으나, CBP는 이 기간 내 찾아가지 않는 물량이 적다고 밝혔다. 다만 기한 단축과 까다로워진 신고 절차로 일부 수입업체가 화물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CBP는 인정했다.
이번 제안은 올해 초 CBP가 우편 수입품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비적합 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 변경에 더해지는 조치다. CBP는 유형 13 도입으로 우편 수입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다른 모든 상품과 동등한 수준의 통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역 규정 준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BP는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우편 신고에 대한 관세 징수가 강화되고 두 신고 유형 모두에서 운송 비용이 상승해 저가 수입품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운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CBP는 덧붙였다. 화주가 정보 제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늦출 수 있지만, 신고 기한이 앞당겨져 오히려 화물 반출이 빨라질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USPS도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부담을 질 전망이다. 유형 13 처리를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에 최대 2천만달러의 비용과 최대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USPS는 추산했다. 우편 화물의 평균 보관 기간이 늘어나면서 USPS 시설의 보관 능력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CBP는 우편 교환국이 창고 기능 없이 통과 처리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규정 시행 시 수입 물량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초기 보관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USPS가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서는 12월 7일까지 접수한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