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캐나다산 50% 관세 법정 공방…“남용된 무역법”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 법원에서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이다.

미국 식품 수입업체 겔러트 글로벌 그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부과된 50% 관세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고 공급망 전문 매체 서플라이체인다이브가 보도했다.
원고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 무역법 338조를 근거로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매긴 것은 행정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96년간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 없는 휴면 법안으로, 상대국의 차별적 통상 조치에 대응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33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차별과 무관한 품목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하고 의무적인 30일 유예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사라 알브레히트 센터 회장은 “어떤 대통령도 의회가 요구한 제한 없이 휴면 법령을 꺼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8월 22일 50% 관세 발효를 앞두고 협상이 결렬되며 통상 전쟁에 돌입했다. 캐나다는 9월 보복 관세를 시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바이와 맥주 등 추가 품목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며 대응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338조가 규정한 ‘차별’의 성격에 집중될 전망이다. 아렌트폭스 쉬프의 제임스 김 국제통상 파트너는 링크트인을 통해 “캐나다의 조치가 338조상 차별인지, 아니면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인지가 핵심”이라며 “보복도 차별로 인정될 수 있지만, 50% 세율이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을 실제로 상쇄하는지 입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겔러트 그룹은 특정 치즈 생산 과정에서 국경 간 거래에 의존해 왔으며, 9월 트럼프 행정부가 338조 관세 대상에 특수 치즈를 추가하며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토마스 겔러트 공동 대표는 “이번 관세는 수십 년간 쌓아온 공급망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비용과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도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338조는 관세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원고 측에 더 어려운 소송이 될 것”이라면서도 “휴면 법령의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