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 수수료 유예 2027년 1월까지 연장 검토
USTR이 중국 관련 선박에 부과 예정이던 항만 수수료 유예를 2027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중국 선사나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한 제재적 수수료 부과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로, 기존 2026년 10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연계 선박에 부과하려던 통상법 301조 수수료의 적용 유예를 오는 2027년 1월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유예 조치는 오는 11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USTR은 지난 10월 23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장안을 공개하고, 중국과의 해운·조선 분야 관행에 대한 추가 협상 여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 30일 마감된다.
당초 USTR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 장악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톤당 18달러에서 컨테이너당 120달러에 이르는 수수료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내 조선업 육성을 위해 미국산 선박을 새로 발주하는 선주에게는 최대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해당 수수료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1월까지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여러 무역단체와 화주 협회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기존 유예 조치의 연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해상 운임 상승과 선복량 변동으로 운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부과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또는 중국 연계 선박에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재개할 경우 미국 기업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USTR의 이번 연장 검토가 미중 해운·조선 분야 갈등을 당장의 비용 전가보다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