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선박 항만 수수료 2개월 유예…의견 수렴 병행
미국, 중국 선박 항만 수수료 2개월 유예 및 의견 수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시행을 2개월 유예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1월 10일 발효 예정이던 수수료는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내년 1월 9일로 적용 시점이 늦춰진다.
이번 조치는 양국 관리들이 더 넓은 무역 현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상호 보복적 해운 수수료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예 기간에는 운송 서비스 수수료나 관련 제품 관세에 대한 당사자들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 2025년 10월 중국에서 소유·운영되거나 건조된 선박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처음 겨냥했다. 이에 중국도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미국 연계 선박에 유사한 요금을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USTR의 당초 제안에는 중국 건조 선박의 미국 항만 1회 입항당 최대 150만 달러, 중국 기반 운영사에는 최대 100만 달러의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 조사 이후 이뤄졌다. 해당 조사는 중국의 행위와 정책이 불합리하고 미국 통상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의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1974년 무역법 조항이다.
액체 벌크 시장 중개업체들은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 관망하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액체 탱커선이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건조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경계감이 크다. 컨테이너선에 대한 조치가 화학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화학 물질 대부분은 액체 형태로 탱커선에 실리지만,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같은 폴리머는 펠릿 상태로 컨테이너선을 통해 운송된다. 아이소탱크를 이용한 액체 화학 물질 운송도 컨테이너선에 의존한다. USTR의 공개 의견 수렴 결과와 양국 협상 추이가 연말까지 해운·화학 업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출처: I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