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밀 수입 6개월 금지…철도 예외 적용
카자흐스탄이 2026년 7월 17일부터 6개월간 밀 수입을 금지했으나, 철도 운송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농업부가 오는 17일부터 6개월간 제3국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부터의 밀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아이다르베크 사파로프 농업부 장관 명의의 해당 명령은 법률정보 포털에 게재됐으며, 육로·해운·철도 모든 운송 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철도 운송에 한해 별도 예외 조항이 마련됐다. 가금류 사육 농장과 곡물 가공 기업, 정부 허가를 받은 엘리베이터 업체, 국영 ‘식량계약공사(Продкорпорация)’에 인도되는 밀은 철도를 통해 반입이 허용된다. 단, 이렇게 수입된 물량은 카자흐스탄 국내외 시장에서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 밖에 카자흐스탄 영토를 경유하는 철도 환적 물량과 EAEU 회원국 간 국경을 넘는 곡물 이동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역내 공급망 단절을 막고 중앙아시아 내 곡물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도 유사한 수입 제한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국내 시장 보호와 밀 재수출 차단이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이번 조치가 인접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의 대규모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자국 곡물 가공 산업의 원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철도 예외 조항이 유지된 점은 일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글로벌 곡물 공급망 차원에서 카자흐스탄의 수입 금지는 주변국의 대체 경로 확보와 가격 변동성을 촉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철도 환적 물량이 예외로 남은 만큼,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출처: RZD-Part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