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60개국 동시 발효…아시아에 10~12.5% 추가 부과
미국의 60개국 대상 신규 관세 발효, 아시아 직격탄
미국이 60개 교역국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를 발효하며 아시아 수출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덴마크 해운사 Maersk의 무역 자문과 복수 관세법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7월 24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번 제재는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 3월 12일 개시한 강제노동 조사에 기반한다. 주요 교역 상대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이행 실태가 대상이었으며, 조사 대상 60개국은 미국 전체 수입량의 약 99.4%를 차지한다. 신규 관세는 1974년 통상법 122조에 근거해 2월 24일부터 시행되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10%와 12.5%로 차등화됐다.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낮은 쪽인 10% 구간에 속했다. 반면 중국과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은 12.5% 구간에 포함됐다. 한편 일본과 한국, 대만은 이 같은 양분 구조와 달리 최혜국대우 실행세율을 감안한 별도 처리 방식을 적용받았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산 섬유·의류는 미국산 면화 사용 실적에 따라 신규 관세가 면제되는 관세율할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 연방관보 고시와 유효일 지정 절차가 필요해 시행은 빠르면 2026년 9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때까지 해당 수입품은 10% 관세 대상으로 남는다.
해상 운송 중인 화물을 위한 유예 조치도 마련됐다. 7월 24일 이전에 선적돼 운송 중이던 물품은 7월 28일 0시 1분까지 소비용으로 수입 신고되면 추가 관세에서 면제된다. 업계는 이 짧은 유예 기간을 활용해 통관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주류·유제품에 50%의 관세를 8월 19일부터 매기고, 상당량의 브라질산 수입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조치는 2025년 대미 수입액 3820억달러의 약 5.2%에 해당하는 200억달러 규모로 아시아 항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 다만 글로벌 포워딩 업계는 화주들에게 세 가지 조치를 동시에 고려한 조달 및 착지 비용 재평가를 주문하고 있다.
출처: Maersk 무역 자문 및 관세법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