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 마도박스 노동권 침해 검토 요청…통관 보류
미국, 멕시코에 마도박스 노동권 침해 검토 요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멕시코 소재 마도박스(Madobox) 시설의 결사 자유 및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멕시코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상 신속대응노동메커니즘(RRM)을 발동한 조치로,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상업용 상자 물품의 통관 절차도 중단됐다.
USTR은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성명을 내고 멕시코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에 위치한 마도박스 공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노동조합 측은 마도박스가 시설 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단은 지난 9월 30일 멕시코 노조 ‘헤네랄리시모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 이 파본’이 RRM 청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노조는 마도박스가 노동자 배제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과 노동권에 대해 노동자를 협박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으며,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노동자를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와 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기관 간 노동위원회(ILC)는 접수된 RRM 청원과 첨부 정보를 30일 안에 검토했다. ILC는 검토 결과 권리 침해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무역대표부가 USMCA 부속서 31-A에 근거해 멕시코 측에 마도박스 노동자 권리 침해 여부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무역대표부는 재무장관에게 마도박스 시설에서 생산된 물품 중 미결 상태인 통관 항목의 청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멕시코는 10일 안에 검토 실시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할 경우 오늘부터 45일 안에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RRM 발동이 멕시코 내 노동권 이슈와 연계된 통관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USMCA 발효 이후 미국이 멕시코 소재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통관 보류에 나선 사례가 누적되면서, 멕시코 생산 기지를 활용하는 공급망의 통관 일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