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강 저수위로 Maersk, 본 터미널 화물에 임시 할증료 도입
라인강 수위 하락으로 바지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머스크가 본(Bonn) 구간에 비상 부담금을 추가했다. 이는 내륙 운송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Maersk가 라인강 수위 하락으로 바지선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본 내륙 터미널 경유 컨테이너 화물에 임시 할증료를 도입했다. 바지선 운영사들이 현재 저수위 상황으로 본 내륙 터미널 기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온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당초 본을 경유할 예정이던 컨테이너는 에머리히 등 대체 지점에서 처리될 수 있으며, 이후 최종 목적지까지 추가 내륙 운송이 필요할 수 있다고 Maersk는 밝혔다.
Maersk는 대체 운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본 비상 할증료’를 즉시 적용한다. 수출입 모두 컨테이너당 175유로가 부과되며, 본 터미널을 통해 처리되는 모든 내륙 기점·도착지 화물이 대상이다. 이 할증료는 본에서 정상적인 바지선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 유지된다.
Maersk는 라인강 저수위가 바지선 운송에 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우프 지점의 경우 수위가 1.50m 이하로 내려가면 저수위 상태가 시작되며 흘수 제한으로 바지선 적재량이 제한될 수 있다. 카우프 수위가 81cm, 뒤스부르크-루르오르트 수위가 181cm 아래로 떨어지면 화물 적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수위 할증료는 측정 지점과 수위,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카우프에서는 수위가 1.51m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20피트 적재 컨테이너당 45유로에서 시작해, 0.51m 미만에서는 20피트 880유로, 40피트 1055유로, 45피트 1250유로까지 상승한다. 쾰른 지역도 수위 1.05m 미만에서는 운송이 보장되지 않으며, 0.65m 미만일 때 20피트 기준 710유로의 저수위 할증료가 적용된다.
Maersk는 새로 도입된 본 비상 할증료가 기존 저수위 할증료와 별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화주는 두 할증료를 동시에 부담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라인강 수위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내륙 운송 차질이 확대되고 우회 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출처: Contain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