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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항로 성수기 할증료 도입…8월 말 시행

ANL·CMA CGM, 아시아-태평양 항로 성수기 할증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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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ight
등록 2026.08.14 · 읽는 시간 약 1분
사진 ⓒ Container News

CMA CGM 그룹이 아시아-태평양 다수 노선에 성수기 할증료를 신설한다. 자회사 ANL과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 피지, 동티모르 및 호주 일부 항만행 화물에 성수기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한은 별도 통보 시까지다.

북동아시아에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타운즈빌, 글래드스턴으로 향하는 화물에는 20피트 컨테이너당 300달러, 40피트 컨테이너당 600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일반 컨테이너와 냉동 컨테이너 모두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대륙, 중동, 호주발 화물이 아시아를 경유해 같은 목적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소 높은 할증료가 책정됐다. 20피트당 350달러, 40피트당 700달러로 각각 정해졌다.

아시아와 인도 아대륙, 중동에서 뉴칼레도니아, 프렌치폴리네시아, 피지로 가는 화물에는 별도 성수기 할증료가 적용된다. 20피트당 250달러, 40피트당 500달러 수준으로 모든 화물 유형에 동일하게 부과된다.

동티모르와 다윈행 노선도 할증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북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도 아대륙, 중동발 화물에 20피트당 225달러, 40피트당 450달러가 각각 적용된다. 이 노선 역시 일반·냉동 컨테이너 구분 없이 같은 요율이 매겨진다.

CMA CGM과 ANL은 이번 성수기 할증료 도입 배경에 대해 최근 수급 불균형 심화를 꼽았다. 세 가지 성수기 할증료는 모두 8월 28일부터 발효되며, 추후 통보 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아시아발 태평양 도서 지역 항로의 운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수기 할증료가 신설되면서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화주들의 비용 부담은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출처: Container News

출처 · 원문 Containe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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