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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9월부터 비상 유류할증료 조정…장거리 왕복 120달러

ONE이 전 세계 노선에 적용되는 비상 유류할증료(EFS)를 업데이트했다. 유가 변동에 따라 선사가 부과하는 추가 비용으로, 한국·중국발 미주·러시아·CIS 노선 화물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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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ight AI 정리 · 원문 Container News
등록 2026.08.17 · 읽는 시간 약 1분
사진 ⓒ Container News

Ocean Network Express(ONE)가 오는 9월 16일부터 전 세계 노선을 대상으로 비상 유류할증료(EFS)를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할증료는 드라이 컨테이너와 리퍼 컨테이너 모두에 적용되며, 장거리 노선의 경우 왕복 구간과 편도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장거리 왕복 구간에서 드라이 컨테이너는 TEU당 120달러, 리퍼 컨테이너는 TEU당 160달러의 EFS가 각각 적용된다. 장거리 편도 구간에서는 드라이 화물이 TEU당 60달러, 리퍼 화물이 TEU당 80달러로 책정됐다. 동일한 요율은 모든 근해 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요율 조정은 미국, 아메리칸사모아, 푸에르토리코, 괌, 사이판,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규제 대상 노선과 캐나다에도 같은 발효일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은 요구되는 규제 당국의 승인과 통지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ONE는 설명했다.

개정된 EFS는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ONE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황이 바뀔 경우 할증료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번 EFS 업데이트는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인 조정 절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은 통상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유류할증료를 재산정해 화주에게 고지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율표가 노선 방향별로 명확히 구분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장거리 왕복 구간의 드라이 화물 할증료가 편도 구간의 두 배 수준으로 설정되면서, 왕복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주들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Container News

출처 · 원문 Containe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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