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CGM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에 저수위 할증료 1개월 연기
파나마 운하 제한 강화로 선복 부족 우려

CMA CGM이 남미 서안발 파나마 운하 경유 화물에 부과하려던 TEU당 150달러의 저수위 할증료를 10월 1일로 연기했다. The Loadstar에 따르면 당초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사흘 만에 시행일을 미뤘다. 대상 항로는 북유럽, 지중해, 북아프리카, 인도 아대륙, 중동걸프, 홍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미 동안, 카리브해, 미국 동안과 걸프, 캐나다 동안 등 광범위하다. 업계 컨설턴트 라스 옌센은 "9월 1일 시행 발표가 불과 사흘 전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당초 시행일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할증료 연기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강화에 따른 선복 감소 우려다. 오는 9월 2일부터 네오파나막스 선박의 최대 흘수는 14.63미터로 줄고, 10월 1일부터는 14.48미터로 추가 하향된다. 일일 통항 횟수도 9월 3일 36회에서 34회로 줄고, 9월 15일부터는 32회로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이 수치는 변경될 수 있다.
Braemar 분석가 조나단 로치는 "이번 문제는 단순히 통항 슬롯 감소가 아니라 슬롯 감소와 선박당 적재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라며 "선박이 기존 서비스에 머물 수는 있지만 흘수 제한을 맞추려면 정상 적재량보다 낮춰 운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Braemar의 7월 데이터에 따르면 네오파나막스 통항은 총 189회였으며, 이 중 85회(78척)가 흘수 15미터 이상 선박이었다. 이는 새로운 흘수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오파나막스 통항 비중이 약 45%에 달하고, 네오파나막스 갑문을 통과하는 명목 선복량 기준으로는 약 55%에 해당한다는 계산이다.
로치 분석가는 "즉각적인 대응은 선박 수 감소보다 화물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일 통항 횟수가 더 줄면 일부 선박은 아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고, 대기 선박과 지연이 결합되면 실질 선복 손실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파나마 운하의 흘수와 통항 가용성이 조금만 악화해도 컨테이너 해운에 큰 교란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상황이 악화되면 선사들이 아시아-미국 동안 서비스를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 기간이 약 30% 늘어나 선박 회전율이 나빠진다. 파나마에서 밀려난 화물을 다른 항로의 선복이 흡수해야 하는 만큼 간접적인 선복 부족도 전망된다.
출처: The Load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