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777F 화물기 35대 추가 판매 허용…FAA 규제 유예
FAA, 보잉에 2028년 이후 777F 화물기 판매 허용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에 2028년 이후에도 777F 화물기 35대를 추가 판매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 새 배출 규제가 2028년 1월 1일 발효되면 기존 777F의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보잉은 3년간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보잉은 차세대 기종인 777-8 화물기가 2029년쯤 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까지 기존 777F가 대형 화물기 공급 공백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잉은 지난 2025년 12월 강력한 고객 수요와 차세대 기종 인증 지연을 이유로 FAA에 이 같은 승인을 요청했다.
보잉 대변인은 “이번 FAA 결정을 환영한다”며 “화물 항공사들이 가장 효율적인 대형 화물기로 늘어나는 항공화물 수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Air Cargo Week에 말했다. 이어 “새 777-8 화물기가 운항에 들어갈 때까지 새롭고 연료 효율적인 항공기에 대한 예상 고객 수요 일부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FAA는 목요일 성명을 통해 항공기 배출 규제에 대한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형 화물기 시장에서 당분간 신조 기종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화물 전용 수송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777-8 화물기의 인증 일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777F의 생산 연장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FAA의 유예 조치는 보잉이 후속 기종 전환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생산 중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는 완충 장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대형 화물기 신조 기종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화물 항공사의 기재 운용 전략에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예 기간 종료 이후 777F의 생산 전환 여부는 777-8 화물기의 인증 진척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출처: Air Cargo Week·F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