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원, 800달러 이하 면세 폐지 유지 판결
미국 무역법원이 800달러 이하 소액 화물에 대한 de minimis 관세 면제 폐지를 합법으로 판결, 이에 따라 모든 중국발 전자상거래 및 B2C 소포에 정식 통관 및 관세 부과가 의무화됨.

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소액 화물 면세 혜택 폐지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세금 면제 제도의 부활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됐다.
14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의 면세 혜택 폐지 권한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미시간주 자동차 부품업체 디트로이트 액슬은 해당 법이 면세 제도를 없앨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3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세 폐지가 신규 관세 부과와 같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기존 품목과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세율이 추가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디트로이트 액슬은 그동안 중국 제조사 부품을 저비용으로 공급받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해 왔다. 회사 측은 지난 3월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에 52.5%의 관세가 부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수입업체들이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생산자를 대변하는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도 이번 결정이 논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디트로이트 액슬이 승소해 면세 제도가 되살아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법안에 따라 해당 면세는 오는 2027년 7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저가 전자상거래 직구 물량의 통관 환경이 당분간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