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P, 10월부터 무효 관세 환급 처리 확대…소송 지위가 변수
미국 CBP가 10월부터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처리를 확대합니다. IEEPA 관세 부과 대상 품목과 절차가 변경되며, 수입업체는 새로운 HTS 코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오는 10월 6일부터 최종 청산 완료된 일부 통관 건에 대해 무효화된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유효한 수입자 번호를 CBP에 제출한 기업은 통합 행정 처리 포털(CAPE)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30일 이후 제출된 통관 건에 대한 환급 신청은 별도 지침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CBP는 이번 조치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됐다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관세의 환급을 처리하는 CAPE 단계적 도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CBP는 올해 초 첫 두 단계를 가동했으나 최종 청산 완료 건을 처리할 시스템은 아직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초 7월 말로 예정됐던 이번 3단계는 약 114억 달러 규모, 전체 IEEPA 관세의 6.9%에 해당하는 물량을 처리할 것으로 추산됐으나 시행이 지연된 바 있다.
베이커 틸리의 글로벌 통상 자문 총괄인 피트 멘토는 링크드인 게시글에서 “최종 청산 완료 IEEPA 통관 건을 기다리는 기업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최고재무책임자에게 환급금 지출을 지시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소송 상태와 적용되는 법원 명령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소송 지위가 주요 변수인 이유는 법무부가 올해 초 CBP에 미처리 통관 건의 환급을 명령하고 이후 최종 청산 완료 건까지 확대된 법원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법원이 모든 최종 확정 건에 대해 보편적 환급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결이 환급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11일 기준 CAPE는 약 1천347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인증된 환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천220억 달러가 재무부로 이체됐다고 법원 제출 자료는 밝혔다.
시장에서는 10월 환급 개시가 수입 기업들의 유동성에 단기적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무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최종 청산 완료 건의 환급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