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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지속가능성 법안 추가 양보 촉구…무역 합의 이행 압박

미국, EU에 지속가능성 법안 관련 무역 양보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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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ight AI 정리 · 원문 Supply Chain Dive
등록 2026.08.22 · 읽는 시간 약 2분
사진 ⓒ Supply Chain Dive

미국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지난해 체결한 무역 기본 합의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공개 압박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 역외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앤드루 퍼즈더 주EU 미국대사는 지난 14일 엑스(X)에 게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은 2025년 12월 지속가능성 옴니버스의 일부 긍정적 개혁을 인정하지만, 해당 개혁은 이 지침들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8월 관세 인하와 함께 CSDDD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CSRD가 대서양 횡단 무역에 부당한 제한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EU 입법 기관들은 지난해 12월 CSDDD와 CSRD 적용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 합의로 CSRD 적용 대상 기업의 약 90%, CSDDD 적용 대상의 약 70%가 규제 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퍼즈더 대사의 의견서는 법안의 적용 범위와 탄소중립 목표 언급, 준수 의무, 집행 및 소송 절차 등에서 미국이 여전히 다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환경·사회 영향을 재무 영향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이중 중요성 기준이 “EU 시장과의 연계가 미미한 역외 기업에 보고 부담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CSDDD 적용을 EU 내 자회사나 EU 사업 파트너와의 활동으로 제한하고, EU 외부 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한 제재를 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로프스앤그레이의 마이클 리텐버그 파트너와 서맨사 엘리엇 변호사는 검토 글에서 “미국 정부는 EU와 회원국에 미국 기업에 대한 CSDDD·CSRD 보고 및 실사 요건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측 합의 이후 CSRD는 EU 내 직원 1000명 초과·매출 4억5000만유로(약 5억2100만달러) 이상 기업, CSDDD는 직원 5000명 초과·매출 15억유로(약 17억달러)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조정됐다.

퍼즈더 대사는 “미국 기업, 생산자, 농민이 이 지침으로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EU가 남은 우려를 해소해 달라”며 “해결책이 없을 경우 미국 통상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측의 공개 서한이 EU의 지속가능성 규제 프레임워크가 대서양 무역 관계에서 장기 현안으로 남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출처: Supply Chain Dive

출처 · 원문 Supply Chain D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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