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역
무역

미국 세관, 정보 오류 수입업체 특권 취소…9월 18일부터

CBP가 수입자에게 통관 정보 정확성 의무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오류 제출 시 수입 특권(수입 면허)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 HS 코드 오분류, 원산지 표기 오류, 가격 저평가 등이 대상.

L
Logisight AI 정리 · 원문 Supply Chain Dive
등록 2026.09.13 · 읽는 시간 약 2분
사진 ⓒ Supply Chain Dive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오는 9월 18일부터 세관 신고 정보가 부정확한 수입업체에 대해 미국 내 물품 반입 권한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고시에 따르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기재 정보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해당 수입업체의 통관 특권이 박탈된다.

이번 조치는 수입자 기록(IOR) 자격을 보유한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관세사를 통해 정보를 제출했더라도 최종 책임은 수입업체에 있으며, 최초 제출 이후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할 의무도 화주에게 있다. CBP는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격 회복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CBP는 이번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등록된 화주 정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연방관보에는 “수입자 기록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제품 안전 요건을 집행하며 관세 수입을 지키기 위한 미국 통관·무역법 준수에 필수적”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이번 규제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해당 명령은 외국 소재 IOR에 대한 단속과 관세 규정 미준수 업체에 대한 벌금 하한선 상향을 골자로 한다. 또한 모든 IOR이 행정명령 발효 후 180일 이내에 CBP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BP는 이와 별도로 원산지 추적 기술 도입과 수출 서류 수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통관 규제가 늘어나면서 공급망 가시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컴플라이언스 관련 비용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KPMG US의 무역·통관 담당 선임 매니저인 안드레 크루즈는 지난 6월 링크트인 게시글에서 “지난 분기에 컴플라이언스 예산이 거부됐다면 이 행정명령을 최고재무책임자에게 가져가라”며 “컴플라이언스 투자수익률이 두 배로 뛰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미국 세관의 정보 정확성 검증이 본격화될 경우 아시아발 수출 화물의 통관 지연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CBP가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 서면 경고와 자격 회복 절차를 함께 안내하기로 한 만큼, 당장 대규모 물류 차질보다는 수입업체들의 사전 정보 보완 작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Supply Chain Dive

출처 · 원문 Supply Chain Dive
이 뉴스가 운임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주 Logisight 레포트에서 주요 노선 전망과 대응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이번 주 레포트 보기
이 기사 공유하기
관련 기사
물류 인텔리전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