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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50여개국에 강제노동 수입금지 교육 실시

USTR, 50여개국에 강제노동 수입금지 시행·집행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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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ight AI 정리 · 원문 USTR
등록 2026.09.17 · 읽는 시간 약 1분
사진 ⓒ USTR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 세계 50여개국 교역 상대국 대표를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 이행 및 집행 관련 교육을 지난 1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 노동부와 협력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자국 국경에서 강제노동 상품 교역을 근절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일환으로, 심층적이고 국가별 맞춤형 기술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미국은 약 100년 가까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최근 몇 년간 연속된 미 의회와 행정부가 국내법상 이 금지 조치를 강화했고 국제 무역협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과 USTR의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에 힘입어 2026년 7월까지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12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로 채택했다.

이후 수십여개국이 유사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협력해 강제노동 상품 교역 근절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발 강제노동 규제가 단일 국가 조치를 넘어 다자간 통상 기준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실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USTR

출처 · 원문 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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